문화관광부 고시 2000-8호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7월 7일 문화관광부장관 국어의로마자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ㅒ ㅖ ㅘ ㅙ ㅝ ㅞ ㅢ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