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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ladian 2012. 2. 22. 12:26

문화관광부 고시 2000-8호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7월 7일

                              문화관광부장관


국어의로마자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j

jj

ch


      3. 마찰음

       

s

ss

h


      4. 비음

        

n

m

ng

    

      5. 유음

        

r, l

  


       [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Baegam

  옥천 Okcheon 합덕 Hapdeok  호법 Hobeop

  월곶[월곧] Wolgot   벚꽃[벋꼳] beotkkot

  한밭[한받] Hanbat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구리 Guri 설악 Seorak 칠곡 Chilgok 

   임실 Imsil 울릉 Ulleung 

   대관령[대괄령] Daegwallyeong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백마[뱅마] Baengma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종로[종노] Jongno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별내[별래] Byeollae 신라[실라] Sill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략] allyak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맞히다[마치다] machida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나는 경우

       (보기)

   좋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잡혀[자펴]  japyeo   낳지[나치]  nachi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묵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죽변 Jukbyeon 낙성대 Nakseongdae

 합정 Hapjeong 팔당 Paldang

 샛별 saetbyeol  울산 Ulsan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부산 Busan 세종 Sejong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안의 표기를 허용함.)


        (보기)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복남 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 신창읍 Sinchang-eup

 삼죽면 Samjuk-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dong 봉천 1동 Bongcheon 1(il)-dong

 종로 2가 Jongno 2(i)-ga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 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 Anapji 남한산성 Namhansanseong

  화랑대 Hwarangdae 불국사 Bulguksa

  현충사 Hyeonchungsa 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 Ojukheon 촉석루 Chokseongnu

  종묘 Jongmyo 다보탑 Dabotap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 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보기)

  집   jib  짚  jip  

  밖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좋다   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